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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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이의신청제36조 · 업무의 위탁제36조의2 ·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제36조의3 ·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제37조 ·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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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과태료제39조 · 과징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