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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 이의신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이의신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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