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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0조 ·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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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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