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육시설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기록
2.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및 사육사 보유 현황 기록
3.보유동물의 질병 치료에 관한 기록
4.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사고에 관한 기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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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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