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보유동물조치방지생태계교란포획탈출이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2.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3.보유동물의 격리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