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금지행위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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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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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보유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학술 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나.「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다.「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
아.「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차.「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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