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정기검사: 허가 후 5년마다 1회
2.수시검사: 허가권자가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ㆍ장비 등의 실태 및 보유동물 관리 실태, 근무자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3.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
4.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여부
5.교육대상자의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일시ㆍ대상 및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미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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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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