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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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 2.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위임 근거 ·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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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코끼리과ㆍ코뿔소과ㆍ하마과ㆍ곰과 전종. 식육목 중 사자, 호랑이, 퓨마, 표범, 설표(雪豹), 재규어, 스라소니, 치타, 코요테, 자칼, 늑대, 하이에나, 리카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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