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코끼리과ㆍ코뿔소과ㆍ하마과ㆍ곰과 전종
2.식육목 중 사자, 호랑이, 퓨마, 표범, 설표(雪豹), 재규어, 스라소니, 치타, 코요테, 자칼, 늑대, 하이에나, 리카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3.영장목 중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필리핀원숭이, 개코원숭이 등
4.우제목 중 물소, 들소, 기린, 낙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5.뱀목 중 노랑아나콘다, 붉은꼬리보아, 듀메릴보아, 그물무늬비단왕뱀, 자수정비단왕뱀, 버마비단왕뱀, 아프리카비단왕뱀, 살모사류, 코브라류, 바다뱀류, 아메리카독도마뱀, 멕시코독도마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6.악어목 전종
7.왕도마뱀과 중 코모도왕도마뱀, 크로커다일왕도마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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