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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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2.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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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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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