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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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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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3.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관리 및 질병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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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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