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동물원수족관실태실태조사전시시설서식환경보유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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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3.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관리 및 질병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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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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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