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공포일 2026-05-14 · 시행일 2026-05-20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총 36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 규칙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공포 2026-05-14 · 시행 2026-05-2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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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면결의제11조 서면보고제12조 의견청취제13조 영상회의제14조 의결일제15조 회의의 공개제16조 회의기록물 생성 등제17조 회의록 등의 공개제1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9조 녹음 등의 허가제19의2조 방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소위원회제21조 전문위원회 구성제22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제22의2조 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제23조 특별위원회의 구성제24조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제25조 합동연석회의제26조 회의의 방청 등제27조 결과 등의 공개제28조 직무윤리서약서 등제29조 소속위원회 위원의 의무제3조 회의 소집 등제30조 결격사유제31조 해촉 등제32조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준용제33조 경비집행제34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