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데이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조직을 보유할 것
3.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을 보유할 것
4.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
②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⑥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