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3.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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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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