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①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의 내용
2.데이터의 구조
3.데이터의 관리체계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데이터 내용: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2.데이터 구조: 일관성
3.데이터 관리체계: 유용성 및 접근성
4.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기준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