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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1.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나.「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라.다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교육 인력ㆍ시설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와 수당
2.교육 교재 및 실습 기자재 관련 비용
3.실습비용
4.그 밖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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