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30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