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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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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