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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