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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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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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