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지원
2.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플랫폼을 선정할 수 있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부합하는 정도
2.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3.다른 데이터플랫폼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
4.그 밖에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