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지원
2.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플랫폼을 선정할 수 있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부합하는 정도
2.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3.다른 데이터플랫폼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
4.그 밖에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