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데이터거래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거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데이터 거래에 관한 수요 탐색ㆍ발굴 및 시장 조사ㆍ분석 교육
2.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3.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 교육
4.데이터 거래 관련 법ㆍ제도 교육
5.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ㆍ자문ㆍ지도, 중개ㆍ알선, 데이터 이전ㆍ사업화 및 거래 윤리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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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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