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데이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회(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데이터사업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데이터사업자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2.데이터 관련 기술의 교육훈련 및 동향 조사와 신기술 보급활동
3.국내외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4.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등의 이용자 및 데이터사업자의 권익 보호활동
5.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그 밖에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데이터사업자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회비에 관한 사항
8.총회에 관한 사항
9.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의 접수
3.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5.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