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데이터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의 실시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