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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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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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