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데이터 유통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자문 응대
2.데이터 유통 및 거래 관련 제도ㆍ절차의 개선 방안 마련
3.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ㆍ검증의 지원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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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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