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마련할 것
3.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계획서
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