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3.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4.데이터 품질진단
5.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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