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분쟁조정 세칙)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분쟁조정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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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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