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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