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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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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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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