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