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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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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국가 안보ㆍ경제나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다른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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