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등 기술적ㆍ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2.보안책임자의 지정, 접근 권한의 제한 등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3.데이터에 접근ㆍ변경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4.데이터의 유출ㆍ훼손ㆍ파괴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