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창업 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교육 지원
2.데이터 기반 기업 운영에 관한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실무 관련 교육 지원
3.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
4.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의 제도 개선이나 창업 관련 고충처리 지원 창구 운영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