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창업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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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교육 지원
2.데이터 기반 기업 운영에 관한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실무 관련 교육 지원
3.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
4.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의 제도 개선이나 창업 관련 고충처리 지원 창구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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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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