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지원
2.제11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4.법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5.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유통ㆍ거래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의 지원
5의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5의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
6.법 제2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의 지원
7.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8.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지원
9.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지원
10.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의 마련 지원
11.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지원
12.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의 사용실적
2.업무수행의 실적 및 내용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