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통일부 · 조문 37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통일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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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의 제한제11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제12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제13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제14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제15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제16조 협의대상 실시계획제17조 준공검사제18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제19조 설치 시설의 범위제2조 인접지역의 범위제20조 입주기업의 범위제2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제22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23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24조 위원회의 구성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6조 위촉위원의 해촉제27조 위원회의 운영제28조 의견 청취제29조 수당제3조 주민의 의견 청취제30조 분과위원회제31조 파견 요청제32조 투자환경 등의 개선제33조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제34조 사업성과의 평가제35조 권한의 위임제36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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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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