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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1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제12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3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제14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
제16조
협의대상 실시계획
제17조
준공검사
제18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19조
설치 시설의 범위
제2조
인접지역의 범위
제20조
입주기업의 범위
제2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제22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3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제28조
의견 청취
제29조
수당
제3조
주민의 의견 청취
제30조
분과위원회
제31조
파견 요청
제32조
투자환경 등의 개선
제33조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제34조
사업성과의 평가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제5조
평화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제6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제7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8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제9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