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사업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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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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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확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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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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