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사업성과의 평가)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확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