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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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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