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설치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상ㆍ하수도시설: 평화경제특구 안의 상ㆍ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관로
3.전기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평화경제특구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 비율로 평화경제특구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가스공급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지역난방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통신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