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하 "입주ㆍ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2.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ㆍ투자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ㆍ투자기업이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4.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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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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