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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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 신고의 처리,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2.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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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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