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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준공검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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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준공검사)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개발사업의 명칭
2.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3.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준공일
5.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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