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접지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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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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