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북한이 지정한 경제 관련 특별구역과의 연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에는 남북한 간 관광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3.평화경제특구 내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4.평화경제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효과적인 기능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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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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