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26>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3.「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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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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