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법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