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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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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관련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성원가별 세부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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