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평화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법 제8조제9항에서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
2.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를 해당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따라 조성된 토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