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협의대상 실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협의대상 실시계획)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추가하도록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관한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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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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