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분과위원회)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