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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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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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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