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 법ㆍ제도 개선
2.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4.내ㆍ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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