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투자환경 등의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 법ㆍ제도 개선
2.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4.내ㆍ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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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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