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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투자환경 등의 개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 법ㆍ제도 개선
2.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4.내ㆍ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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