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평화경제특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2.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성
3.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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