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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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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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준공검사 전 사용이 필요한 이유나 시급성을 증명하는 자료
2.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에 관한 서류
3.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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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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