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입주기업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역을 수행하는 기업
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중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기업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은 자재ㆍ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ㆍ서비스, 관광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산업 간의 연관 효과 및 융ㆍ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